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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내면 굶어야 돼요"

<8뉴스>

<앵커>

연속기획 '위기의 국민연금'. 오늘(17일)은 학습지 교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들의 처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터무니 없이 낮은 봉급을 받으면서 연금은 고스란히 자기 주머니에서내야 하는 팍팍한 현실.

이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봉천동 한 학습지 회사 앞에서 남편과 함께 37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32살 이홍림씨.

같은 학습지 교사를 하던 남편이 이달 초 해고를 당하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입니다.

이런 가운데 날아온 국민연금 납부 고지서는 이씨의 억장을 무너지게 합니다.

[이홍림(32살)/학습지 교사 : 그 와중에 1년 이상 체납된 국민연금 고지서가 날아온 거예요. 하늘이 뻥 뚫린 것처럼 답답하고 가슴이 멍했었죠.]

이씨의 한 달 생활비 목록입니다.

성과급 체제인 이씨의 지난 달 수입은 49만 8천원.

학생들과 통화한 전화요금 13만원과 월세 12만원, 교통비 10만원 등 51만 7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씨의 연금보험료는 수입의 9%를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니까 매월 5만원 정도입니다.

재작년 12월부터 돈이 없어 내지못한 보험료는 남편과 각각 82만원, 무려 164만원이나 됩니다.

[최근한(34살)/학습지 교사 : 진짜 절벽 앞에 서 있는 그런 심정입니다.]

이들 부부와 같이 학습지 교사나 보험 모집인 등 특수고용직은 지난해 말 현재 63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은 현재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수고용직 보호법안이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해 정규 노동자로 인정받는 동시에 회사측의 연금 지원 혜택도 누리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주엽/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소득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 국민연금에 내는 보험료를 일부 경감 내지는 유예시키는 그런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특수고용직이라 하더라도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에 당연히 들어야 하는 것이겠지만 보험료를 내느라 고통을 받게 한다면 이 또한 국민연금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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