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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에 빠진 사법부…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실형 선고

"특정 사건 지목해 비판은 부적절" 불만 표시

<8뉴스>

<앵커>

이런 가운데 분식회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이 오늘(17일) 1심 판결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고민에 빠진 법원 분위기, 이어서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비리 기업인들을 형평성에 맞게 단죄해야 한다는 대법원장의 발언 취지에 법조계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나 두산 그룹의 박용오·용성 전 회장 등 비슷한 성격의 기업 비리 사건에 대한 형량이 들쭉날쭉한 데다 솜방망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특히 시장 경제 체제를 뒤흔드는 기업 범죄에 사뭇 관대하기까지 한 우리의 처벌은 선진국의 엄중한 처벌과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라고 지적합니다.

[하창우/ 대한변협 공보이사 : 지금까지 사법부가 힘있는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서 이것이 국민의 불신을 받는 원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수장이 특정 사건 판결을 직접 지목해 불만을 나타낸 방식은 적절치 못했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도권의 한 중견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하도록 한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장 두산그룹 사건의 2심 재판부가 이번 발언에 영향을 받아 판결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오늘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이 1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점도 사법부 수장의 엄단 의지가 스며든 것으로 보입니다.

힘 있는 자에게도 엄한 법원, 윗사람 눈치를 보지 않는 법관, 둘 다 모두 사법부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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