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법조계 수장인 이용훈 대법원장이 두산그룹 총수 일가와 관련한 법원의 1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수백억원을 횡령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집행유예를 내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주 올해 정기 인사에서 고등법원 부장으로 승진한 판사들을 격려하는 만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법원장은 기업 비리에 관대한 최근의 판결 성향과 전관 예우 관행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바로 전날 있었던 두산 그룹 비자금 사건 1심 판결을 지목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놓쳤다"고 까지 비판했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 1억원 어치를 훔치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2~3백억원 씩 횡령한 사람들에게 집행 유예 판결을 내리면 국민이 수긍하겠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이 발언 파문이 뒤늦게 불거지자 대법원은 "평소 소신을 거듭 강조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용훈/대법원장 : 회사 재산 3,400억원 횡령해서 마음대로 쓴 사람들 집행 유예가 뭐냔 말이냐. 그런 재판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두산 사건의 1심 재판장이었던 강형주 광주지법 수석 부장 판사는 만찬에 초청을 받고도 이 대법원장의 쓴 소리를 예상해 스스로 자리를 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장의 이번 발언은 비리 기업인 등 이른바 화이트 칼라들의 범죄도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벌해야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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