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새벽 0시 10분쯤 전주시 교동 79살 정모 씨 집을 털기 위해 지붕에 올라가 주변을 살피고 있던 43살 김모 씨가 정 씨가 키우던 개가 짖는 소리에 놀라 발을 헛디뎌 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김 씨는 잠에서 깬 정 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특가법상 절도 미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특수절도 등 전과 32범으로 올해 초 출소했으며 돈이 떨어지자 남의 집에 들어가 절도를 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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