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일본의 한 스키장에서 산 속 고립 사고를 당했던 서 모 씨 등 11명이 스키관광을 주선한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1인당 2백만 원 안팎씩 모두 2천3백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행사가 원고들에게 '야간 스키를 탈 경우 숙소로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이나 스키장의 지형 지세 등을 상세히 알리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원고들도 리프트 운행시간 등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만큼 여행사 측 책임은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씨 등은 지난 해 일본 스키장에서 야간 스키를 타다 산 속에서 길을 잃어 다음 날 아침에야 구조됐으며 귀국해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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