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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돈 걱정 동시 해결' 역모기지론 시행

'집은 상속 수단' 사회 정서가 걸림돌

<앵커>

만 65세 이상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자기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액을 생활비로 지급받는 '역모기지론'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최희준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방안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택 금융공사가 보증을 선다는 것입니다.

[임영록/재경부 금융정책국장: 고령자들의 주거 안정과 노후 소득보장을 달성하고 소비와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자는 방향으로 설정했고요.]

가입대상은 65세 이상으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중서민층으로 제한됩니다.

특히,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인 서민층 가입자는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재산세 감면 등 파격적인 세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83살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65세 노인은 3억 원 짜리 주택에 대해 월 93만 원, 6억 원 주택에 대해서는 186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정부는 내년에 본격시행되면 서민 고령자 가구의 약 77만호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상속 수단으로 보는 사회정서와 부동산 값은 계속 오른다는 기대 심리가 여전해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어려움도 예상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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