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외 렌터카 업체 영업 '불허'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2.16 17:37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오는 7월부터 다른 지역 렌터카 업체가 제주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특례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제주지역에 한해 영업구역을 전국에서 제주도로 한정했고, 지금의 영업소와 지점 형태를 금지해서 제주에서 영업시 본사를 이전하거나 별도의 법인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밤'인 줄 알고 먹으려다…"심하면 호흡 곤란" 반전 정체 두 손으로 '산' 만들었다…야구 대표팀 세리머니 무슨 뜻 동영상 기사 "XXX호입니다" 아파트 붙은 편지에…쏟아진 응원 '뭉클' 동영상 기사 "여학생 4명, 매장에 오더니"…CCTV 공개한 업주 분통 동영상 기사 "○○○ 씨 맞죠?" 한 달 만에 찾은 지갑 열고 놀란 이유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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