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안기부 도청 테이프와 관련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대리한 법무법인 정세는 "지난해 8월 조선일보는 만평을 통해 대통령이 도청테이프의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이 만평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신청을 했으나 조선일보가 이의를 제기해 본소가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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