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친화적 사회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이 돌보미' 사업이 시범 실시됩니다.
여성가족부는16일 발표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건강가정지원센터 2곳에서 만 2-5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 사업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없을 경우 일정한 교육을 받은 '아이 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하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또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에게 일정 기간 출산휴가를 제공하는 아버지 출산휴가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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