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재벌 앞에서는 유난히 약한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 온 우리 사법부가 사뭇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법원이 비리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재벌 총수에게 한 달 이상 사회봉사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오늘(15일) 거액의 분식 회계와 사기 대출 혐의로 기소된 성원 건설 전윤수 회장에게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4년이란 형량은 비슷한 혐의로 기소됐던 다른 재벌들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전에 없던 사회 봉사 명령이 무려 2백 시간이나 추가됐습니다.
재판부는 "불구속 기소된 전 씨가 그동안 자유롭게 지내왔던 데 반해 6백억 원의 사기 대출로 죄질이 무거워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 지도층에 대한 사회 봉사 명령은 탈세 혐의로 기소된 동아일보 김병건 부회장과 아파트 특혜 분양 혐의를 받은 임창렬 전 경기 지사의 부인 주혜란 씨 등 몇몇 사례에 불과합니다.
오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전 회장은 곧바로 사회 봉사 명령을 이행해야 하고 어기면 실형을 살게됩니다.
[서울보호관찰소 관계자 : 점심시간 포함해 하루 9시간입니다. 200시간이면 한 달이 좀 넘죠. 독거노인들을 위해 도시락배달, 목욕서비스, 무료급식 등 하거든요.]
경제 사범 엄벌하겠다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약속이 앞으로 계속 지켜질 지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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