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요즘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해 압류를 통지받는 영세업자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연속기획 '위기의 국민연금', 오늘(15일)은 노후를 위한 연금때문에 당장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영세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이강 기자가 짚어봅니다.
<기자>
충남 온양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38살 백모 씨.
거래처를 돌기 위해 하루 10시간 정도 타고 다니는 이 차는 백 씨 소유가 아닙니다.
2년 동안 국민연금 290만 원을 내지 못하자 연금공단이 카드매출금 260만 원을 우선 압류했고, 남은 30만 원에 대해 바로 차를 압류해버린 것입니다.
[백모 씨/자영업자 : (중고차) 매매상에서 자동차 압류가 되어있다, 어떻게 된거냐 해서 연금공단에 확인을 해본 결과, 그 때 징수한 금액의 몇 %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다섯 식구를 부양하고 있는 백 씨는 공단 측과 감정싸움까지 겹처 보험료 납부를 계속 거부하고 있으며 이제는 체납액이 5백만 원을 넘었습니다.
[(연금)공단에서는 제 사업장으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 길거리에 나앉는
수 밖에 없어요.]
지난 해 5월 종업원 8명을 고용하고 건설공사 하청업을 시작한 39살 김용섭 씨.
여름부터 석 달 동안 연금을 내지 못하자 바로 압류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김용섭/S산업개발 대표 : 직원들 급여도 못 줄 상황인데 압류 얘기가 오고 할 때는 진짜 이렇게 어려울 때 고통받아 가면서이렇게 해서, 나중에 혜택을 얼마나 주려고 하는건가.]
지난 2003년 보험료를 내지 못한 개인에 대한 압류는 3만8천여 건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연금에 대한 불만이 폭증하자 지난 해는 93건만 실시해 사실상 개인에 대한 압류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영세 사업장에 대한 압류를 강화해서 지난 2000년 5천 7백여 건이던 압류건수가 지난 해는 1만건을 넘었습니다.
[최 원/변호사 :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정도를 영세 사업장으로 정의를 하고 좀 더 완화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그러한 행정상의 묘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연금공단이 영세업자들에 대한 재정상태 파악을 좀 더 실증적으로 해서 실적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납부유예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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