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와 횡령, 배임 등 경제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그룹 계열사에 대한 회계 장부를 조작해 사기 대출을 받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윤수 성원건설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실형을 선고할 만한 양형 사유가 없지만 전씨가 기소될 때부터 불구속 기소된데다 공적자금을 빼돌린 죄질이 무거워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벌 총수에게 형사재판에서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진 전례는 거의 없어 재판부의 이번 조치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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