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울산지역에 앞다투어 진출한 유명 건설사들이 부실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보상을 받기도 쉽지 않아서 이래저래 입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조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해 10월 입주가 시작된 울산시 북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거실 벽면에 책 세권이 들어갈 만큼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
[입주민: 여기 핀을 꽂으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못을 박으면 안되잖아요. 다시 보수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최근 입주를 시작한 울산시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콘센트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바람에 TV시청를 못하는가 하면 북구의 한 아파트에선 주차장이 물에 잠겨 차량 수십대가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류재혁/입주민: 유명 메이커라서 집을 신청해 들어왔는데 겉만 화려하고 속은 모델하우스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배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나 구조물 붕괴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실 시공은 의무보수 기간이 길어야 3년에 불과해 뒤늦게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분양을 마치고 울산을 떠나면 된다는 유명 건설사들의 횡포에 입주민들만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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