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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범죄엔 소멸시효 없다"

<8뉴스>

<앵커>

"국가가 저지른 반 인권적 범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판결의 의미가 적지 않은데, 유사한 사건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첫 민주화운동 공로자인 고 박영두씨입니다.

지난 80년 억울하게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뒤, 수감 시설 재소자들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다 고문으로 숨진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유족들이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패소했지만 이번 판결로 역시 뒤집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덕우/박영두 씨 유족측 변호인 : 국가 권력이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조직적으로 은폐를 해왔다면 그런 상태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새로운 판결이 날 것이라 기대를 하는 것이죠.]

특히 재판부는 "국가가 치밀하게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해 피해자측이 진상을 전혀 알 수 없었던 만큼 소멸시효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박아 반인권 범죄피해의 구제 범위를 대폭 넓혔습니다.

[이형숙/추모연대 사무처장 : 시효법에 의해서 법원으로도 갈 수 없고, 여러가지 그런 구조에서 나름대로 가닥을 잡았던 사건이 아닌가 싶고요.]

게다가 이런 범죄에 대해 아예 소멸시효를 없애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국가는 더더욱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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