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유신시절 의문의 죽음을 당한 고 최종길 교수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소멸 시효를 핑계로 국가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 요지입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3년 간첩 혐의로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다 숨진 서울 법대 최종길 교수 사건.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사건 발생 30년이 다된 지난 2002년 최 교수가 고문 끝에 숨졌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유족들은 바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가 있은 지 5년, 손해를 안 지 3년 안에 해야 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권리가 이미 소멸됐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다"며 "정부는 유족들에게 18억 4천 8백만원을 배상하라"고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최광준/고 최종길 교수 아들 : 수많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의 인권침해 희생자들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14일) 판결은 국가의 반인도적 범죄는 시간의 흐름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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