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 등 도심 노후지역에서 중대형 아파트 공급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건교부가 용역을 발주하고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가 마련한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뉴타운 등 재개발 지역에서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 비율이 현행 20% 에서 40%까지 늘어납니다.
또 투기 방지 차원에서 뉴타운 등 재개발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지정 단계에서부터 9평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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