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 공익요원, 산업요원 전환 가능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2.14 17:28 조회 조회수 PIP 닫기 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이 병무청에서 지정하는 업체에서 전환 복무를 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복무 중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최장 6개월간 복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근무요원 분할복무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병무청은 그러나 분할 복무 사유가 해소되면 남은 기간을 복무하도록 해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인 26개월을 채워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추석 지원금' 인당 최대 '50만 원'…우리 지역은? 동영상 기사 택시비 쥐어주고 노래까지…사회초년생 위로한 남성 정체 '수배 사실 들킬까 봐' 병원도 안 갔다…아기의 비극 어제도 산책했는데…강릉해변 '오락가락 정책' 논란 동영상 기사 "나중에 아내가 죽게 되면…" 김승원, 아들 이야기하다 '울컥'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