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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발코니 무료확장 허위광고 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발코니 확장을 통해 분양 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코오롱건설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코오롱건설은 지난 2002년 4월 대구시 달서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거실과 안방 확장형 설계', 4평 넓은 화제의 평면'이라는 광고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표현은 소비자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4평 더 넓어지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하는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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