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순 경찰청장은 시위장소 등을 현행보다 좀 더 제한하는 쪽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고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올해 주요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주요시설 보호와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적합하도록 법률을 정비할 것이라며 집시법 개정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이를 위해 현행 100미터로 돼 있는 대사관 등 주요시설과 집회장소와의 거리,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장소에서의 시위허용 등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장은 그러나 위반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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