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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모든 금융규제 대폭 손질한다

2단계 개혁 과제 상반기 중 확정

재정경제부는 올 상반기 중 2단계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대상 과제를 확정해 하반기에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이날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연구기관·학계·금융기관 등 민간전문가와 공동으로 구성한 금융업권 영업, 지배구조개선·구조개선,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제재 등 4개 분야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고 말했다.

TF는 앞으로 금융권별 고유업무의 특성을 감안하되 차별적 규제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없는 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모든 금융규제를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세부검토 과제는 향후 TF내에서 결정되겠지만 금융업권 영업관련 부문에선 자산운용 등 영업활동상의 모든 규제를 건전성과 글로벌 스탠더드 등에 비춰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배구조·구조개선 부문에선 임원 등 자격요건과 감사위원회 등 내부통제장치 관련사항, 적기시정조치 등 퇴출 절차 관련 규제를 집중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상 규율이 달라서 은행장은 될 수 없는데 금융지주회사 회장은 될 수 있는 모순이 있다고 소개했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에선 금융상품 판매시 소비자에 대한 위험 고지와 설명의무, 분쟁관련 해결 절차, 공시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집중 검토하고 금융제재 부문에서 금융감독원 검사에 대한 거부, 방해, 기피 등에 대한 제재와 과징금 제도를 고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능별 규제 검토는 상반기 내 하겠지만 각 금융권별로부터 규제개선 과제를 상시적으로 접수해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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