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에게 무차별적으로 빚독촉으로 정신적 고통을 줄 경우 사법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법률과 제도를 대폭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보증을 섰다가 빚을 떠안게 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금융기관 채무현황을 보증인이 미리 알 수 있도록 보증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채권추심업자의 과도한 변제 독촉을 막기 위해 채권자가 야간에 보증인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거나 직장 등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모욕을 주는 등 과도한 피해를 초래하면 사법처리한다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인이 보험에 가입해 보증금반환을 보장하도록 하는 보험제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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