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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에 돌 던진 경찰, 배상 책임"

<8뉴스>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는 불법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시력을 크게 잃은 것을배상하라며 김모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2억 5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은 최루탄 등 허용된 무기 외에 다른 무기를 써서는 안되는 만큼 투석은 정당한 직무집행 범위를 넘어선다"면서, "김씨는 사고 직전 해고됐던 만큼 근무 당시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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