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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보험료 미납자 건강보험 이용 제한

자영업자·전문직 대상 국민연금 납부율 64%에 그쳐

일본 정부는 악질적인 국민연금보험료 미납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사회보험청은 연금보험료가 원천징수되지 않는 자영업자 중 상습 미납자에게 건강보험의 유효기간을 정한 '단기보험증'을 발행하는 내용의 관련법안을 개회중인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샐러리맨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은 납부율이 100%에 달하는 데 비해 자영업자와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연금보험료의 납부율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64.5%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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