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큰 아들인 이재용 씨 등 5명이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 사채 헐값 매각과 관련해 수백억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 5부는 "원고 측이 지난 8일 항소를 취하해 '국세청이 4백 43억원의 증여세를 이재용 씨 등에게 부과한 것은 정당했다'는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 취하는 지난 7일 삼성이 8천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한 다음날 이뤄졌으며 금융계열사 의결권과 관련된 헌법소원도 곧 취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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