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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설훈 전 의원 1억원 배상

"한나라당에 8천만 원, 윤 전 의원에 2천만 원"

서울중앙지법은 민사합의 27부는 한나라당과 윤여준 전 의원이 설훈 전민주당 의원에 대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나라당에 8천만 원, 윤 전 의원에 2천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설 전의원은 지난 2002년 기자회견에서 "최규선 게이트의 주역인 최씨가 2001년 12월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측근인 윤 의원에게 미국 출장비로 20만 달러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설 전의원이 기자회견 발표 내용을 허위인 줄 알면서도 정치적 이유로 취재진에게 퍼뜨렸다"며 "명예훼손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설 전 의원은 이 사건으로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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