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곤 마산 시장, '뇌물 혐의' 무죄 확정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2.10 15:56 조회 조회수 대법원 3부는 인사청탁과 함께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황철곤 경남 마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황 시장은 지난 2003년 관사에서 당시 6급 공무원이던 김모 씨로부터 사무관 승진 청탁과 함께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전국노래자랑'에 소녀시대 유리가…" 깜짝 포착된 장면 "집주인이 정체불명 액체 흘려" 망상 빠진 70대 벌인 짓 동영상 기사 무심코 버린 휴게소 영수증 반전…최대 60% 할인 혜택 동영상 기사 "아이들이 뭘 배우겠나"…'독립운동가 집터' 충격의 모습 동영상 기사 "월 수입 3-400만 원"…'중국동포 환영' 채용 회사 정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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