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신계륜 의원, 의원직 상실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2.10 15:51 조회 조회수 대법원 2부는 대부업체 '굿머니'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앞으로 5년 동안 다른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10일 선고로 열린우리당의 의석수는 143석으로 줄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공포 휩싸여 "나도 당할 것 같다"…곳곳서 골머리 동영상 기사 "아예 없나" 몽땅 매진…추석 앞두고 '줍줍 전쟁' 동영상 기사 진짜 북한 지뢰였나…"비교적 안전한 곳에서 폭발" 동영상 기사 "우와!" 닷새째 맴도는 상어…떠나지 않는 이유 동영상 기사 "국제대회 사상 처음" 대기록 세웠다…'팀 퍼펙트' 승리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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