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콜라겐으로 주름 제거 불법 성형시술

부산 금정경찰서는 의사 면허 없이 주름을 없애주는 콜라겐 시술을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45살 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해 초부터 가정주부 47명을 상대로 모두 80차례에 걸쳐 얼굴과 코 등에 불법으로 콜라겐 주사를 놓아주고 3천2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