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겐으로 주름 제거 불법 성형시술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2.10 11:03 조회 조회수 부산 금정경찰서는 의사 면허 없이 주름을 없애주는 콜라겐 시술을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45살 최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해 초부터 가정주부 47명을 상대로 모두 80차례에 걸쳐 얼굴과 코 등에 불법으로 콜라겐 주사를 놓아주고 3천2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병원 찾은 경찰 돌연…쫓아간 남성 '휴대전화' 놀란 이유 동영상 기사 공포 휩싸여 "나도 당할 것 같다"…곳곳서 골머리 동영상 기사 "아예 없나" 몽땅 매진…추석 앞두고 '줍줍 전쟁' 동영상 기사 진짜 북한 지뢰였나…"비교적 안전한 곳에서 폭발" 동영상 기사 "우와!" 닷새째 맴도는 상어…떠나지 않는 이유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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