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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편집시 취재상대 발언 취지 살려야"

서울 남부지법은 MBC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에서 '보수단체 집회에서 권양숙 여사 비하 발언'을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집회 사회자 송모 씨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송 씨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전제가 되는 발언을 거두절미한 채 의도적으로 편집했다"며 "취재 상대방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가 함께 방송될 수 있게 편집하는 게 방송사의 주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MBC '사실은'은 지난 2004년 3월 26일 방송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찬성 집회에서 권양숙 여사 학력 등에 대한 집회 참석자 발언을 편집 보도했고 송 씨는 MBC 측이 발언 일부만 발췌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5억 원의 손배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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