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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마련

종업원 100명이 넘는 기업 2곳 이상이 원주시로 집단 이전할 경우, 부지 매입비로 최고 50억원이 지원됩니다.

원주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투자유치촉진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원주시는 땅값 상승으로 부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부지 매입가의 50%까지, 최고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종업원 50명 이상인 기업에는 20억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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