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분양될 판교신도시에서는 가구내 두사람 이상이 당첨되더라로 계약체결은 1건만 가능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청약자격이 있는 본인과 배우자, 세대원에게 각각의 청약을 허용하되 2인이상 당첨된 경우 계약체결은 1건만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체결이 불가능할뿐더러 당첨자로 관리돼, 최대 10년간 통장재사용을 못하는 제약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보유한 통장이 1순위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과거 5년내 다른 주택에 당첨사실이 있거나, 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이상 소유자, 청약예·부금 가입자중 모집공고일 현재 가구주가 아닌 경우는 1순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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