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당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달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한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이 1백여 가지의 자료를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보복성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당원 모집 과정에서 당비를 대납했다고 한 시청 공무원이 폭로함에 따라 검찰은 지난 달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문 의원의 항의로 지난 2일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문 의원은 108개 항목의 자료를 법무부 등에 요구했습니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던 서산지청장의 가족사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라고 돼 있습니다.
또 정상명 검찰총장의 병역사항과 처가 식구 모두의 인적사항, 부동산 거래내역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방부에도 정 총장의 병역 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거물 브로커 윤상림 씨 사건, 안기부 X파일 사건, 지난 99년 대전 법조비리 사건의 수사기록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이해는 하지만 지나쳤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 : 국회의원이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법적인 권리지만 그것을 지나치게 남용한 것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문 의원은 재경위 소속이면서도 공문에서는 소속 상임위를 법사위로 밝혀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압수수색은 정당한 수사절차였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자료 제출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어 일단 자료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