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두산그룹 사주 일가 비리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회삿돈 수백억을 빼내서 자기들 맘대로 썼지만,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비자금 326억원 조성과 2,800여 억원에 이르는 회계 조작.
지난 해 검찰이 밝혀낸 두산그룹 사주 형제들의 비리 혐의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런 비리를 주도한 박용오, 박용성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80억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박용만 전 부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0억원,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회삿돈을 가족 생활비와 사찰 시주금, 자신들의 은행 이자 지급 등에 마구 썼지만 검찰은 구속하지 않았고 법원은 형 집행을 유예해 두산 형제들을 그냥 풀어준 것입니다.
재판부는 "사주 일가가 책임을 지고 회사 경영진에서 물러났고 피해액을 일부 변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선웅/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변호사 : 상당히 추상적인 경제 기여도라든지 재산환원, 이런 것을 바탕으로 실형 선고를 면제해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해 12월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경제사범에 대해 법원이 지나치게 온정주의적 판결을 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질타한 바 있습니다.
이런 자기 반성이 결국 또 말로만 끝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우려의 눈길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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