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위생복지 식물국은 "공중 위생 조례를 개정해 오는 13일부터 각 가정에서 닭과 오리, 거위, 칠면조 등 모든 가금류를 사육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를 어길 경우 우리 돈으로 최고 1,2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현재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1,800여 가구는 이번주 안에 기르던 닭과 오리 등을 모두 처분하거나 당국에 위탁 처리해야 합니다.
홍콩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조류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홍콩, 'AI 확산 방지' 가금류 사육 금지키로
홍콩 정부가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가정의 가금류 사육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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