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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관리 대행업체가 사이버대학 '대리시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사이버 대학 수강생들의 부탁을 받고 직원을 대신 출석시키거나 과제물을 제출해준 혐의로 모 학점관리 대행업체 대표 35살 유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한 달 동안 직원들이 대신 과제물을 내게 하는 등 176 차례에 걸쳐 국제디지털대학교 수강생 6명의 출석과 과제물을 대신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1개월 만에 학점을 모두 이수한 뒤 사회복지사 자격을 딸 수 있게 해주겠다고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수강생들에게 대리시험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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