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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단체 불법행위 엄정 대처"

공무원단체와 충돌 불가피할 듯

<앵커>

정부가 법외노조 활동을 선언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등 공무원 단체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공무원 단체와 정부 간에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안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노동부 등 3부 장관은 오늘(8일) 오전 합동담화문을 통해, 불법 공무원 단체 조합원들에 대해 자진 탈퇴를 유도하되, 이를 거부하고 집단행동에는 나설 경우 법에 따라 엄정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공무원 단체와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삭감과 각종 국책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행정, 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불법단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전임자 인정, 조합비 일괄 공제, 사무실 제공과 같은 편의제공도 허락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영고/행정자치부 장관 : 법에 의해 설립 신고를 하지 않고 활동하는 불법단체는 물론 합법적으로설립된 노조의 직장협이라고 하더라도 불법 행위를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행정자치부는 각 시도 부자치단체장과 회의를 개최해 이런 방침을 전달하고, 다음달 중으로 이행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노조법은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지만, 전공노 등 공무원 단체들은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외노조 활동을 선언하고 있는 공무원 단체와 이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부딪히고 있어 앞으로 공무원 사회에 큰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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