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수술 도중 실수로 사망, 병원 책임 40%"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암수술 도중에 숨진 김모 씨의 유족이 "혈관을 잘못 건드렸다"며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은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의사가 혈관을 잘못 건드려 김 씨가 과다 출혈로 숨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암환자로 지혈이 잘 안 됐고, 산소 부족을 막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인 만큼 병원 측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