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다' 빙초산 뿌린 주민 벌금형 애완개 주인에 화상 입혀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2.07 14:48 조회 조회수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홍준 판사는 7일 옆 집 애완견이 자주 짖는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하자 빙초산을 뿌려 이웃 주민에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윤모(47)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윤씨는 작년 8월9일 오전 10시20분께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사는 김모(57·여) 씨 집 거실에 1층 창문을 통해 빙초산을 뿌려 김씨가 허벅지 부위에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열흘 전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 애완견이 빙초산에 상처를 입은 것도 윤씨의 소행이라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살려줬더니 은혜를 원수로"…돌연 해경 목 졸랐다 동영상 기사 제미나이로 '기상천외' 컨닝…법원도 경악한 수법 동영상 기사 755억 주고 '날벼락'…"JYP 신사옥 돌려내" 폭발 동영상 기사 DMZ에서 폭발 이틀 만에…같은 사단 장교 숨진 채 발견 "'전국노래자랑'에 소녀시대 유리가…" 깜짝 포착된 장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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