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등에서도 국세 납부 가능 2월 10일부터 이용 가능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2.07 14:25 조회 조회수 한국은행은 7일 새마을금고연합회 등과 국고수납대리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주 금요일부터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그리고 상호저축은행 등에서도 각종 국세와 범칙금 등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조치로 서민 금융기관을 주로 이용하는 납부자들이 각종 국세와 범칙금 등의 국고금을 지금보다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평생 살던 집인데"…들것에 실려 쫓겨난 할머니 숨졌다 동영상 기사 [단독] "공포의 SUV"…전 축구 국대 보복운전 신고하자 동영상 기사 "갑자기 펑펑 터지는 소리가"…건물 1층서 숨진 채 발견 동영상 기사 족적·지문 거의 안 남겼다…나주 부부 살해범 입 열더니 동영상 기사 "살려주세요" 쇠창살 밖 SOS 쪽지…4명 잇따라 숨졌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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