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전자정부에서 발급되는 문서의 위변조 가능성을 알고도 보완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습니다.
행자부는 지난 2천 3년 말 전자정부의 민원서류들을 컴퓨터로 위변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도 담당 공무원들이 소홀히 대처한 점이 인정돼 이렇게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지난해 9월, 주민등록 등초본 등 전자정부에서 발급되는 서류가 위조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49일간 서비스를 중단하고 감사를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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