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추진 중인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이 윤곽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학원 수강료와 아파트 관리비에도 부가세를 매기는 등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내용이 많아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징세가 쉬운 소비세는 늘리고, 소득공제는 줄인다.
정부가 추진중인 세제개혁안은 일차적으로 세입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먼저, 보습학원 등 모든 학원 수강료에 10%의 부가세를 매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장례비와 아파트 관리비, 여성 생리용품 등 생활 필수 서비스와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가세는 결국 가격 인상으로 직결되는 만큼 소비자 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 금액의 1%를 세금에서 빼주는 혜택도 없앤다는 방침입니다.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을 현 75%에서 150%로 높이고, 흡연 억제세의 신설도 논의 중입니다.
앞으로 공청회와 당정협의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그 내용은 조정될 가능성이 많다고 재경부는 밝혔습니다.
[박병원/재경부 차관 : 중장기 검토 과정에는 들어있습니다만 올해 세법을 개정해서 내년부터 부과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들의 소득 공제 가운데 특별공제는 대폭 줄이되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커지도록 인적 공제는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세제개혁안도 결국 봉급생활자와 서민들의 부담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