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소득을 줄여서 신고해서 탈세를 한 의사가 이 사실이 탄로나자, 추징금을 덜 내보려고 또 꼼수를 쓰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국세청에, 한 병원의 탈세를 고발하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서울의 안과의사 A씨가, 라식 수술이나 고가 렌즈 판매 사실을 누락해, 4년간 모두 4억 410만원의 소득을 줄여서 신고했다는 겁니다.
제보 내용에는 환자의 이름과 연락처, 또 판매한 렌즈의 종류와 금액까지 상세히 포함돼 있어, 국세청 세무조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그러자 안과 의사 A씨는, '렌즈를 사지 않았다'는 일부 환자들의 확인서를 첨부해, 추징 세액을 깎아 달라고 버텼습니다.
국세심판원은, 환자들의 확인서 보다는 제보 자료에 더 신뢰가 간다며, 추징세 2억 4600만원을 내라고 오늘 결정했습니다.
[국세심판원 직원 : (일부 환자에게)상품권을 주면서, 확인서를 새로 받았어요. 국세청의 확인을 번복하는 국세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네요.]
지난달에는 수임료를 1/80로 줄여 허위 신고했던 변호사가 45억 원의 세금을 추징 당하기도 했습니다.
국세심판원의 잇따른 결정이 일부 고소득층의 오래된 악습에 경종을 울릴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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