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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음주사고, 일단 도주?' 대책 시급

<앵커>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차를 세워놓고 달아나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일단 음주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으로, 이에 대한 관련법규 개정이 시급합니다.

부산방송, 차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앙선을 넘어 멈춰선 승용차, 차체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과속으로 내리막길을 달려오던 승용차는 그대로 가로수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서야 멈춰섰습니다.

음주사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교통정리 외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운전자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는 이틀 뒤 경찰서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기껏해야 사고 조치 불이행으로 벌점 15점 정도가 고작입니다.

[부산 연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 : 시간이 이틀이나 지났기 때문에 음주 여부는 안나오고,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수사를 했다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니까 처벌이 안됩니다.]

음주사고시 일단 현장을 벗어나는 것은 운전자들 사이에선 이미 상식으로 통합니다.

[일선 경찰 관계자 : 일단 현장을 벗어나야 된다, 숨었다가 나중에 극구 부인해라, 그러면 전혀 (음주 여부가) 나타나거나 구증할 만한 증거가 줄어드니까 일단 도망가고 봐라.]

음주단속 현장에서도 이같은 사례가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자가 사고나 단속현장에 차만 두고 도주하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지만, 마땅한 처벌규정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관련법규의 맹점이 음주운전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미 상식이 되어버린 사고현장 도피.

관련 법규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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