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승진심사마다 20%씩 퇴출"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2.06 10:23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서울대학교 자연대가 교수 승진심사 때마다 대상자의 20%씩을 탈락시키는, 이른바 '교수퇴출제'를 올해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학칙에 따라 교수가 5년 안팎의 재임용기간 동안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교수직에서 퇴출당하게 됩니다. 서울대 자연대 오세정 학장은 "교수 사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미 갖춰져 있는 학내 제도를 엄정하게 실시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전국노래자랑'에 소녀시대 유리가…" 깜짝 포착된 장면 이젠 한국을 중화민국으로 소개…일본 잇단 사고 터지자 동영상 기사 무심코 버린 휴게소 영수증 반전…최대 60% 할인 혜택 "집주인이 정체불명 액체 흘려" 망상 빠진 70대 벌인 짓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23년 만에 바뀐 '실미도' 자막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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