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의 한 가구에서 도시가스 폭발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를 본 다른 가구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훈 판사는 다세대 주택 세입자인 조모 씨가 아래층 도시가스 폭발 사고로 유독 연기가 집안에 스며드는 등 피해를 봤다며 건물주인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폭발사고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층 세입자와 대한도시가스이며 가스 배관의 간접 점유자인 피고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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