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자주 불화를 일으키고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행위는 해고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특별5부는 모 부동산 정보 컨설팅업체가 '전화상담원 최모 씨의 해고를 취소하라'고 결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시직이던 최 씨는 일단 회사의 근무수칙을 지키고 영업방식을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한데 해고 전후 사정을 볼 때 최 씨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 씨는 책상이 없다고 업무를 거부하고 상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상사의 지휘·통솔권을 무력화했고 직원들의 흉을 보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며 "직원 사이의 화목을 해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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