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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못 막은 교사 35% 책임"

서울 중앙 지법 민사 30부 판결

학교 폭력이 발생해 학생이 다쳤을 경우 폭행을 막지 못한 교사에게 35%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 단독은 고교 재학시 후배를 때려 손해배상액을 물어준 가해 학생의 아버지 김 모씨가 보호,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교사 2명과 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이 방학 중 해외 봉사활동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학교의 교육활동 중 생긴 것으로 봐야 하고 교사들은 교육과정에서 폭행을 막지 못한 보호, 감독 의무 위반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과실 비율을 가해 학생 65%, 가해자 담당교사 20%, 피해자 담당교사가 15%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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