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 의약품으로 사용때 산모 동의 의무화" 박찬숙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2.05 11:03 조회 조회수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태반을 의약품으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산모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태반에 대해 전염성 질환의 감염 여부 등 안정성 검사를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대체 언제쯤" 기다리다 숨진다…하루 8.6명 사망 동영상 기사 임신중지약물 두고 "마약이나 그게 그거"…국힘 의원 발언에 '발칵' 동영상 기사 '추석 지원금' 인당 최대 '50만 원'…우리 지역은? 어제도 산책했는데…강릉해변 '오락가락 정책' 논란 동영상 기사 "규제 필요 없다, 빠르게 달려!"…"속도 늦춰야" AI 수장들 격돌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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