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 의약품으로 사용때 산모 동의 의무화" 박찬숙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SBS 뉴스 Seoul 작성 2006.02.05 11:03 조회 조회수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태반을 의약품으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산모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태반에 대해 전염성 질환의 감염 여부 등 안정성 검사를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추석 지원금' 인당 최대 '50만 원'…우리 지역은? 동영상 기사 택시비 쥐어주고 노래까지…사회초년생 위로한 남성 정체 '수배 사실 들킬까 봐' 병원도 안 갔다…아기의 비극 어제도 산책했는데…강릉해변 '오락가락 정책' 논란 동영상 기사 "나중에 아내가 죽게 되면…" 김승원, 아들 이야기하다 '울컥'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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