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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법' 4월 임시국회서 처리키로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행정체제 2단계 개편안을 담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했습니다.

허태열 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과 양형일 열린우리당 간사, 권경석 한나라당 간사 등은 이달 말까지인 특위활동시한을 4월까지로 연장하고 다음달 중으로 행정체제개편 최종안을 확정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따라 이번 주부터 행정개혁특위 소위를 가동하고, 이달 말까지 기초·광역자치단체 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와 지역별 공청회를 거친 뒤 3월 중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방행정체제 2단계 개편안은 시·도를 폐지하고 시·군·구를 통폐합해 '광역단체-실무행정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으로 인구기준 100만명 이하의 광역단체 60-70개를 두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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